소비자주권시민회의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을 요구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을 요구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식품점
표시 관련 규정 없어 제각각
일부러 소비기한 짧게 설정
판매 순환 촉진 전략 구사도
정부가 식품별 기한 제시해야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소비자단체가 일부 식품 제조·판매사들의 제도 악용을 우려하며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11일 소비기한 표시제도와 관련 정부에 식품별 적정한 소비기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정부가 식품 폐기량 감소를 통한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에 첫 도입했다. 시행 첫해는 소비자와 식품제조업체의 혼동을 막기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도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가졌고, 이후 올해 1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과 관련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식품 영업점에서 소비기한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소비자 다수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개념과 차이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기한 표시를 영업윤리와 도덕관념에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식품제조·판매사들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식품제조·판매사가 제품의 소비기한을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해 제품의 판매 순환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기존 유통기한 날짜와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가 식품별로 적정한 소비기한을 상세하게 제시해 더 많은 기업들이 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어렵게 도입해 1년간의 계도기간만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소비기한은 막연히 시장논리에 맡겨 안착될 수 있는 안이한 사안이 아니며, 정부와 기업의 소홀함은 모두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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