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시민사회단체들, 입법 요구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등과 이원택‧진선미‧김영배‧강은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5대 민생법안’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등과 이원택‧진선미‧김영배‧강은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5대 민생법안’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21대 국회에 국민 먹거리기본권 실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5대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2대 총선까지 3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해당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등과 이원택‧진선미‧김영배‧강은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5대 민생법안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서류뭉치에 머물고 있는 사회적경제‧먹거리‧농어민 관련 민생법안이 22대 총선거에 앞서 조속하게 입법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말하는 5대 민생법안은 △누구나 식량을 보장받는 ‘먹거리기본법’ △포용적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 △LMO 등의 관리강화를 요구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일본 핵오염수에 안전한 ‘학교급식법’ 등이다. 

이들은 5대 민생법안 입법 필요성에 대해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각자도생하고 있어 서민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연계된 5개 법률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먹거리기본법’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급식법’과 ‘LMO법 개정안’과 연결돼 있다”면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선 우리 농업인 생활이 안정돼야 하므로 ‘농업인기본소득법’이, 이와 함께 유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입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마지막 역할로서 각각의 법률이 갖는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체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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