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50ha 이상 규모화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중간 물 떼기 ha당 15만원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등

정부가 논물관리 시 ‘중간 물 떼기’와 ‘얕게 걸러대기’ 등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경종분야에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농업인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올해 지원대상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해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눈에 보이는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한다”면서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농업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50ha를 경작하는 농업인단체를 예로 들면, 50명이 1ha씩 경작하는 농업인단체가 2명이 25ha씩 경작하는 단체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된다는 것이다.

지원단가의 경우 모내기 이후 1개월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하고,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상태로 유지하는 ‘중간 물 떼기’는 ha당 15만원을 지원한다. 또, 8~9월에 2~3㎝ 깊이로 용수를 공급한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을 3~5일 간격으로 4회 이상 반복하는 ‘얕게 걸러대기’는 ha당 16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작물잔사, 왕겨, 목재, 가축분뇨 등을 350℃ 이상에서 열분해하는 방식을 제조한 바이오차를 흙과 잘 섞이도록 혼합해 투입하는 경우 ha당 36만4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지숙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지구만들기에 동참하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시군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하면 우선순위대로 선발한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는 활동이행 사진 및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며, 한국농어촌공사가 탄소중림 프로그램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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