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경유 단기간 전출’
읍면동장이 인정 땐 지급 등

[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도가 농민수당 수혜 대상자를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2024년 농민수당 지원사업 계획 확정을 위한 지침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심의위는 농민수당 지급대상 자격요건 부분에 예외사항을 둬 일부 요건을 완화하고, 서약서 조항을 추가 신설했다. 

농민수당심의위는 지원 자격요건 중 ‘2년 이상 농업경영체 계속 유지’ 부분을 농업경영체 중간 말소 후 재등록 시 90일 이내 ‘복원’ 처리된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3년 이상 도내 주소 계속 유지’ 부분에 대해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 시 행정시장 및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에 ‘농약 및 비료 적정 사용 준수’ 조항을 추가하고,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받도록 해 농민수당 지원조례 제4조 농민의 책무에 따른 의무조항을 추가도록 개정했다.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농민수당은 농업활동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농업과 농촌의 역할에 대한 인정이라는 점에서 농업인에게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며 농민수당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농민수당은 지난 2022년도 첫 해 3만7683명·150억7300만원이 지급됐으며, 지난해에는 4만1855명·167억4200만원이 지급돼 첫 해보다 지급 대상자가 11% 증가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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