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어떻게 되나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 대응
신선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현지화 지원 등 추가 반영

그동안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수출물류비가 폐지된 가운데, 정부가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해 총 328억원 규모의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이하 성장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5년 12월,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 목적의 보조금 지원을 2023년까지만 허용하도록 결정한 WTO(세계무역기구) 합의에 의해 올해부터 국내 농식품 수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해왔던 정부의 수출물류비 보조 사업이 폐지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존의 ‘우수농식품패키지’ 지원 사업을 성장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장패키지 지원 사업은 농식품 수출 기본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메뉴 제공을 통해 농식품 수출을 촉진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성장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는 데 앞서, 준비 단계부터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메뉴 수요조사를 통해 신선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현지화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 반영했다. 크게 ‘기반조성’과 ‘마케팅 강화’ 등 2가지였던 사업부류에 ‘현지화 지원’을 더해 3개 부류로 확대했다. 세부 사업메뉴는 기존 15개 메뉴 외에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지원 △장기저장제 보급 △항만·공항 부대비용 △마켓테스트 △온라인 수출상담회 △법무·세무·회계 자문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수출 공동브랜드 개발 등 17개 신규 메뉴를 추가해 32개 항목으로 늘렸다. 이에 예산규모도 기존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장패키지 지원 사업의 참여 방식은 ‘신청형 방식’과 ‘공모형 방식’ 두 가지로 구성했다. 신청형 방식은 최근 3년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가 대상이다. 사업 신청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실적을 감안해 최대 10억원 이내에서 사업비를 배정한다.

공모형은 신청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공모 및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이를 통해 수출업체가 필요한 사업메뉴를 선택해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이 같은 성장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수출업체는 2월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분기별 전년 동기대비 누적 수출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고, 국산 원료 사용 비율별로 지원에 차등을 둬 수출업체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 농식품 수출 효과가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향후 수출환경 변화로 업계에 필요한 신규 사업메뉴가 있을 경우 탄력적으로 항목을 추가해 성장패키지 지원 사업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34년 동안 농식품 수출에 기여가 컸던 수출물류비 보조 사업을 폐지하되, 올해부터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올해도 K-푸드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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