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환경과 토양보호 및 농산물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우량비료 육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흡으로 외면 받는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비료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국제정세 변화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도 발목을 잡는다고 한다. 비용을 들여 개발해도 안정적 판로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우량비료 지정기준 완화 등으로 진입방벽을 낮췄지만 지정실적은 전무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지정요건을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이면서 비료생산업 등록증에 기재된 1개 제품으로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다 연간 1000ha 이상 규모의 생산·공급이 가능하고, 새로 개발돼 유통·공급을 시작한지 3년 경과하지 않을 것 등의 규정을 없앴다.

하지만 업계는 원료수급 불안과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신제품 연구·개발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우량비료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우량비료로 지정되면 정부사업에서 우선 구매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우량비료는 토양과 환경보호,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서도 중요한 농자재다. 우량비료 육성을 위한 실질적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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