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안’ 주요 내용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산림재난방지법이 산림재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산림재난방지법이 산림재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불·산사태·병해충 예방 업무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최근 산림재난이 대형화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발생 빈도가 잦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산림재난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산림청이 지난 한 해동안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유다. 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2022년 말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다. 올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림재난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강제 주민대피명령 제도=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산불지역의 주민 안전을 위해 강제 대피명령제도 등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청장은 이 뿐만 아니라 올해 산림청 업무계획,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 등을 발표할 때마다 ‘강제 대피명령제도’를 강조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을 통해 강제 대피명령제도를 도입,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10월 ‘2023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에서도 강제 대피명령제도과 이를 위한 법안을 약속했다.

제정안엔 산림청장이 산불예측정보를 활용해 산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주민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적 대피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제정안에 따르면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는 ‘산불위험예보, 산불상황관제, 산불확산예측 등 산불 관련 정보’,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등 산사태 관련 정보’, ‘산림병해충의 발생 및 방제 등 산림병해충 관련 정보’ 등이 담겨야 한다. ‘산림보호법’에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피해범위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산불과 산림병해충에도 확대, 적용한 것이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이다.

특히 여기에는 산림재난 위험지도도 함께 넣는데, 산림청은 산불발생 현황, 확산 위험인자, 인구이동 등을 분석, 산불위험도를 평가하는 GIS지도를 작성해 피해예측을 고도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산림재난대응단 통합=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운영한다. 산림보호법엔 없는, 신설된 부분이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봄철(1월 15일~5월 15일)과 가을철(10월 15일~12월 15일) 6개월간 산불장비 계도, 산불 진화 및 뒷불 감시 등을,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5개월(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배수로 정비, 피해지 조사·복구 지원 등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 동안 병해충 예찰 및 피해조사, 피해목 제거 등을 각각 시행한다.

농해수위 검토보고서는 ‘그동안 시기와 기간을 달리해 운영되고 있는 산림재난별 민간지원인력을 연간단위로 집중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재난분야의 지원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신설=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 공단은 산림재난별로 운영된 3개 기관·단체, 즉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산불)와 한국치산기술협회(산사태),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병해충)를 통합한 형태로, 산림재난을 총괄한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불 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산사태와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교육·홍보 등은 ‘사방사업법’에 따라 치산기술협회에서,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에 관한 예찰·방제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산하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 산림재난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해 10월 ‘2023년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브리핑에서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산림재난방지법 통과를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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