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배나무 가치치기를 한 후 절단 부위에 도포제를 처리해야 한다. 
배나무 가치치기를 한 후 절단 부위에 도포제를 처리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배나무 가지치기를 한 후 2인 이내에 도포제를 처리해야 가지가 썩는 ‘심재썩음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나무 가지를 자른 절단 부위를 방치하면 곰팡이균에 감염돼 썩어들어가는 식재썩음병이 나타기 쉽다. 주지가 병균에 감염되면 10년 이상 다 자란 나무는 열매가지가 발생하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배나무 가지치기를 마친 뒤 2일 안에 바르는 형태의 도포제를 처리하면 절단 부위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병도 진전되지 않았다. 반면 도포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는 절단 부위의 지름 66.5%에서 썩음 증상이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센터 홍성식 센터장은 “심재썩음병은 배뿐 아니라 다른 과수류에도 발생한다”며 “과수 농가에서는 가지치기 뒤 상처 부위를 도포제 등으로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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