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올해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 농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산재보험에서 제외된 농민을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가입 대상은 영농에 종사 중인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다.

신규 가입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거나 산림조합 회원증을 소지하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할 수 있다. 군은 보험료의 65%를 지원하고 농가는 35%를 부담하면 된다.

작년 보은군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건수는 6441건이었다. 이에 4억11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5억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험가입 증대를 꾀한다는 것이다.

김홍정 농정과장은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많은 농민들이 가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은=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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