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전통주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국내 전통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전통주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지원기관이 설립·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전통주 산업의 정책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전통주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통주 산업 확산을 위한 일곱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신중섭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국내 전통주 산업은 혼술과 홈술로 인한 소비 증가, MZ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 증대, 한식 열풍 등으로 전통주 제조·유통·소비 시장이 양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지역특산주 성장 등 힘입어 주류시장 점유율·출고액 급증

전통주 시장은 지난 2018년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전체 주류시장의 0.5%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2년 1.6%까지 증가했다. 특히 전통주 중에서도 지역특산주가 두드러지는 성장폭을 나타냈다. 출고액 기준 2018년 336억원에서 2022년 1523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는 게 신중섭 입법조사관의 설명이다. 

신중섭 입법조사관은 전통주 산업이 양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육성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일곱 가지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일곱 가지 발전 방안은 △K-술 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전략 필요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와 지역 농업·농촌과의 상생 방안 마련 △종합지원기관 필요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홍보 필요 △전통주와 한식의 연계 강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의 확대 △전통주 창업자 및 면허자 등을 위한 기초 교육과 보수 교육 강화 등이다. 
 

전통주 개념·범위 재설정하고 주류세율 감면 등 과세 개편을

K-술 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를 위해선 전통주의 개념과 범위의 재설정과 과세 개편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일반 주류업체가 생산한 막걸리와 소주 등이 전통주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통주 산업의 규모와 영역을 확장하고 수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전통주 개념과 범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과세의 경우도 전통주에 대해 일정한 반출 수량에 대해 주류세율을 50%를 감면하고 있는데 산업 발전을 위해 감면비율 인하와 감면요건 완화, 감면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R&D·품질관리·마케팅 수행기관 운영 시급정부기관 부설연구소가 현실적

이와 더불어 전통주 관련 제도와 정책을 지원하는 종합지원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안했다. 신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현재 전통주의 원료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와 품질관리, 마케팅 지원·홍보와 교육·인력육성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전통주 산업 관련 지원을 수행하는 종합지원기관의 운영을 통해 산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중섭 입법조사관은 “과거에도 공공기관 형태의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됐었는데, 국가 정책 및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감안한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 설립 형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주 업계에서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전통주 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해 깊은 공감을 하며 조속한 이행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특히 전통주 개념과 범위의 재설정의 경우 지난 2022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업계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법 개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전통주 종합지원기관 설립·운영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인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주 업계 전문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제안한 전통주 산업 발전 방안은 과거부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안 했던 내용이다”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주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면 종합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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