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산림청, 올해 예산 76억 확대
연간 종사일수 90→60일 완화
온라인 등 4월 1일부터 신청

2024년 임업직불금의 예상 지급액은 임업인 1인당 평균 240만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말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이 완료돼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 만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임업직불금 240만원 기대=산림청은 올해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1000명의 임업인에게 1인당 평균 24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원 증가한 544억원.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이 전년보다 4508ha 늘고, 소규모 임가 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규모다.

임업직불금제 시행 첫해인 2022년 임업직불금은 1인당 222만원(5만6840ha), 2023년엔 233만원(6만2683ha)이 지급됐다.

올해 평균 240만원의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올해 4월 1일(가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 종사일수 완화=올해 임업직불제에 변화가 있다. 우선 자격요건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 연간 종사일수가 종전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된다. 지난해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지급대상 산지에서 종사해야 할 연간 일수를 줄였다.

그간 임업계에선 수산업 직불금 등과 비교해 종사일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수산업 직불금 지급 조건은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종사일수를 증명하기 위한 영림일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업계의 입장도 반영한 것이 ‘종사일수 완화’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한다=올해부턴 임업직불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등이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임업-in(foco.go.kr)’에 접속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이번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의 이성용 주무관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나 가족관계정보, 토지정보 등과 연계해서 매출증빙과 같이 개인적인 서류를 제외하곤 기본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돼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홍대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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