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산림조합법 개정안 통과
3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
현행법상 처벌 규정 없어

산림조합 회계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적립금과 잉여금 관리의무 등을 위반해 조합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산림조합의 임직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이 대표발의,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 등이 여유자금의 운용과 함께, 현행법상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잉여금 배당 및 이월금 관리, 이익금 적립, 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서 임직원은 조합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다.

2022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역조합에서 회계상 조작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조합 자체적으로 미온적인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분식회계를 통한 조합의 손익 왜곡 사례, 임산물유통센터 공사 과정에서 불법 분할에 따른 수의계약 사례 등이 그 예다. 특히 농협이나 수협은 별도의 법률로 벌칙조항이 있지만, 산림조합은 여유자금의 운용 위반 외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두고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확보하고,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회계부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보고서에 담았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준병 의원은 “임직원이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근절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엄격하게 관리돼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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