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원가부담 완화 위해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정부가 식품·외식업계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3일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면세농산물 등에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 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커피와 코코아생두 등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도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하고, 병·캔 등에 개별포장 된 김치와 된장, 고추장과 간장, 젓갈류와 장아찌 등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주요 식품·외식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할당관세 품목은 설탕과 원당, 해바라기씨유와 커피생두, 계란가공품과 조제땅콩, 감자·변성전분과 옥수수 등 총 26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 및 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조치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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