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어선원의 보험급여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매년 3700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 보험금 지급심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어선원보험사업을 담당하는 수협중앙회가 보험급여 지급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따라서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위해선 요양 중인 어선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기록을 가져와야 한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해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된 건수는 최근 5년 평균 1만1644건(3765명)에 달한다.

위성곤 의원은 “산업재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경우도 의료기록 열람 및 제출 근거가 있는 만큼 어선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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