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려
올해 ‘4조1213억’ 투입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해양수산부가 고금리에 따른 어업인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을 7000억원 늘리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원 상향한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000억원 늘어난 4조1213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800억원 확대한 2조4000억원까지,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과 환경친화형배합사료 구매자금은 각각 500억원 확대한 1500억원까지 공급한다.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는 5억원을 상향해 2024년에 한시적으로 개인은 15억원까지, 법인은 20억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맨손어업에 대한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산정기준도 변경한다. 기존에는 가구당 300만원까지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맨손어업의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이 약 353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향상되는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정책금융 지원이 고금리, 생산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께서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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