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구매 영수증 제출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산림청이 겨울철 난방을 위해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목재펠릿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6종이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가구가 목재 펠릿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2022년(누적) 목재펠릿 보일러는 총 3만681대가 보급됐고, 이 중 사회복지용은 1902대다. 2022년엔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목재펠릿 수요가 증가하기도 했다. 이처럼 목재펠릿이 난방연료로 인정받고 있지만,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선 제외돼 있다. 때문에 취약계층에겐 목재펠릿 비용이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

산림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고 밝혔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으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과제이므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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