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충남도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알타리무와 팥의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했다.

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작물 재배 시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알타리무, 팥 등은 설정된 기준이 없어 유사 작물에 준하거나 개인 경험에 의존해 비료를 사용해 왔다.

이에 충남도농업기술원이 2021년부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두 작물의 비료 사용기준 설정에 나섰고, 최근 비료 사용기준을 설정했다.

알타리무 비료 표준사용량은 300평당 질소 17㎏, 인산 9㎏, 칼리 8㎏이다. 팥은 질소 4㎏, 인산 5㎏, 칼리 6㎏ 등이다. 두 작물 모두 전량 밑거름으로 시비해야 한다.

도는 내년부터 알타리무, 팥에 대한 비료 사용처방서 발급도 실시할 예정이다. 작물 재배 시 비료 살포 전에 토양을 채취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비료 종류에 따라 정확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윤여옥 충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과 연구사는 “알타리무와 팥의 안정적인 생산, 토양환경 보전 등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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