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전북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206곳을 적발했다.
전북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206곳을 적발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거래와 수입이 늘어난 가운데 전북지역 원산지 표시 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에 따르면 2023년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결과, 206개(거짓표시 121, 미표시 85) 업체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156개소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해 수사를 거쳐 송치했다.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 및 업소형태에 따라 2315만원(평균 27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중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4개 업체에는 과징금(448만원)을 부과했다. 대형 지능적 위반사건(배추김치, 11억, 465톤)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가 32건(16%)으로 가장 많으며, 배추김치 22건(11%), 콩 21건(10%), 쌀 20건(10%), 쇠고기 15건(7%), 닭고기 11건(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 비슷한 수준이지만 쌀 위반건수는 5배나 증가했다.

김민욱 지원장은 “가격 상승하는 농산물 등 소비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MZ세대 농산물명예감시원을 통신판매 사이버모니터링 요원으로 육성하는 등 상시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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