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개정, 10일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올해부터 경기도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가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최대 40%까지 복구비용을 추가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해·재난 피해를 입은 친환경농가에 별도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10일 공포·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에 제정돼 있던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는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통합·폐지된다.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친환경농작물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도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조례안은 제17조에 ‘도지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친환경농수산물 복구비용의 지원 금액 및 방식은 100분의 40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까지 육성 및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를 환경보전기능 등으로 확대한 점이 신규 조례안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방성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건강 먹거리와 환경보전 가치를 창출하는 친환경농업 우대를 위해 친환경농작물 재해피해 복구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조례안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농어업 정책 수립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주체별 역할 △친환경농어업 육성·실천계획 수립 △친환경농어업 환경 실태조사 △학교급식 및 영유아·아동, 임산부 등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을 건강한 먹거리로 공급 등도 포함됐다. 

친환경농업계는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사례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친환경농산물은 계약재배로 이뤄지는 학교급식, 공공급식이 주된 판로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보다 기후재난에 특히 취약하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런 점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한 데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도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이번 조례안이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조례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