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촌이 안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당장 시급한 것 중의 하나가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다.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 갈수록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농사철만 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일 할 사람을 구하느라 홍역을 치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농촌 인력난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발 빠르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를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6만1631명으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70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한 국내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도 189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 방식으로는 인력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여론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제정돼 올 2월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 법은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고용인력 실태조사 의무화, 고용인력지원센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담았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정부와 지자체, 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인 농협중앙회, 그리고 법부부, 고용노동부 등은 현장 요구에 부응,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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