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1000명 도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주업기준 완화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올해 임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로 고용된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주업기준을 완화하고, 버섯재배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대출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임업인을 위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들은 무엇이 있을까?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최초 고용=올해 7월부터 임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임업분야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1000명을 최초로 도입,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 감소에 고령화까지 심화된 산촌의 노동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경영관리사 정부 지원=새해엔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 개설 시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과 함께 산림경영관리사 개설 비용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산림경영관리사란 임업장비 보관, 작업대기 및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한시적 시설로,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때 1억 이상의 공모 사업인 경우 국비 40%와 지방비 20%, 1억 이하는 국비 20%와 지방비 30%가 각각 지원된다.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사업 지원요건 완화=임업후계자나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 등이 더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임업분야 국가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 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진 3년 이내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수였다.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필수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업직불금 주업기준 완화=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주업기준을 완화한다. 임업직불금 수혜자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경영면적은 3ha에서 1ha로, 임산물 판매액은 1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경영투입비는 8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조정했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도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행일은 올해 4월부터다.
▲버섯 국가 자격증 정책자금 가산점=버섯산업기사와 버섯종균기능사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묘목 및 조경수 등 타 임산물 생산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임산 버섯 산업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R&D 성과평가 개편=R&D(연구개발) 성과평가 중간평가 시 ‘미흡’ 등급 사업 수를 20% 이상으로 의무화해 우수한 성과를 내는 상위 등급 사업에 투자를 집중한다.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를 신설, 신규과제 기획·선정·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 통합 플랫폼 활용=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FTIS)는 폐기하는 대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모든 출연 R&D 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성이 대폭 증대될 것을 예상된다. 정보 투명성 제고도 기대효과.
▲육림업 임업인 굴착기 지원 등=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자에게 지원되던 굴착기가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지원된다. 그외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외 경작자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 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