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1000명 도입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주업기준 완화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올해 임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로 고용된다. 임업직불금 지급을 위한 주업기준을 완화하고, 버섯재배 관련 국가 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대출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임업인을 위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들은 무엇이 있을까?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최초 고용=올해 7월부터 임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임업분야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1000명을 최초로 도입,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 감소에 고령화까지 심화된 산촌의 노동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경영관리사 정부 지원=새해엔 임업인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 개설 시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과 함께 산림경영관리사 개설 비용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산림경영관리사란 임업장비 보관, 작업대기 및 휴식 등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한시적 시설로,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때 1억 이상의 공모 사업인 경우 국비 40%와 지방비 20%, 1억 이하는 국비 20%와 지방비 30%가 각각 지원된다.

전문임업인 기반 조성사업 지원요건 완화=임업후계자나 독림가 등 전문임업인 등이 더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임업분야 국가 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 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진 3년 이내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가 필수였다.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필수교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업직불금 주업기준 완화=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주업기준을 완화한다. 임업직불금 수혜자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경영면적은 3ha에서 1ha로, 임산물 판매액은 1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경영투입비는 8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조정했다.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도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시행일은 올해 4월부터다.

버섯 국가 자격증 정책자금 가산점=버섯산업기사와 버섯종균기능사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묘목 및 조경수 등 타 임산물 생산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은 물론, 임산 버섯 산업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R&D 성과평가 개편=R&D(연구개발) 성과평가 중간평가 시 ‘미흡’ 등급 사업 수를 20% 이상으로 의무화해 우수한 성과를 내는 상위 등급 사업에 투자를 집중한다.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를 신설, 신규과제 기획·선정·관리가 체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 통합 플랫폼 활용=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FTIS)는 폐기하는 대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모든 출연 R&D 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성이 대폭 증대될 것을 예상된다. 정보 투명성 제고도 기대효과.

육림업 임업인 굴착기 지원 등=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자에게 지원되던 굴착기가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지원된다. 그외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외 경작자 차별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 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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