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닭·우유 등 5개 품목
kg당 0.01mg 잔류허용치 적용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Positive List System)가 지난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동물용의약품PLS란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kg당 0.01mg이라는 일률적 잔류허용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소·돼지·닭·우유·달걀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향후 양과 염소 등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오면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시험법을 개발해 온 정부는 식약처를 통해 유통단계 축·수산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212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을 정비한 바 있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처방 시 시스템 활용과 농가의 약품 사용기록을 의무화해 왔다.

1월 1일부터 동물용의약품 PLS가 본격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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