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돼지·젖소까지 품목 확대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지난해 하반기 저탄소 인증 한우농장 44개호가 지정돼 2023년 총 71개 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엔 돼지와 젖소로 저탄소 인증 품목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12월 29일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대한 관심이 커져 상반기 대비 2배 많은 농가가 지원서를 제출, 하반기 44호 한우농장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총 71개 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해 인증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분야 산업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한우(거세우) 사육농장 중 탄소배출 저감기술(30개월 미만 조기출하·가축분뇨 관리·에너지 절감)을 보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저탄소 축산물은 별도의 인증마크가 부착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 확인과 축산물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7월엔 돼지(양돈), 젖소(낙농) 등 저탄소 인증 축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와 모집 일정 등은 향후 축평원 누리집(www.ekape.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지난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산업구조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판매단계 연계와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확장하고,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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