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4인 이하 농어업근로자 고용보험
과반 동의 없어도 ‘개별 가입’ 가능
자연재해·재난 등 불가피한 폐업 땐
구직급여 받을 수 있게 특례도 마련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절차가 개선된다. 농어업 경영주가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나 재난 등 불가피하게 폐업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는 구랍 27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담은 것으로 2023년 12월 27일부터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 기관, 농어업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비법인으로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제고하고,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까지 확대한다. 농어업 실태에 맞게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정비한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비법인이면서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농어업 경영주의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개선한다. 월 단위 매출액 감소가 기준인 현행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농어업 경영주가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국정과제로 농식품부, 해수부와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현장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사항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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