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맞춰
전담조직 정비·제도 안착 힘써

용도 따라 구획 나눠 난개발 방지
통합재정지원 기능 강화 등 기대 

올 3월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역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29일, ‘2023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를 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등 농촌성장의 지원을 강화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위기 등 여건에서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농촌협약 확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 농촌 재구조화 및 재정비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의 계획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추세에 따라 농촌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생활인구, 농식품 창업 등 농촌의 관심과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면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농촌이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기회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제정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에도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농촌의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으로 나누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률 제정으로 20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 농촌협약도 법적근거를 갖게 됐고,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통합재정지원 기능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2023년에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해 대상 시·군이 75개로 확대됐는데, 해당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 기능을 확충하는데 국비를 지원한다. 또, 협약지원 대상사업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새롭게 포함해 지역의 유해시설 정비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핵심 사업으로 2023년 31개소를 신규 선정해 총 69개 사업지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오는 3월부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의 계획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조직을 정비했는데,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해 농촌공간계획 제도전반을 총괄케 했으며,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해 지역개발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담당토록 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의 수립도 지원한다. 국가기본방침을 통해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되,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 대상 시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기관을 지정해 상향식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제고한다. 통합지원 방식도 강화해 주거 및 정주인프라, 경제, 일자리, 서비스 등 핵심기능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을 개편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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