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년, 월 최대 110만원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정부가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5000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인 청년농업인 선발을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24년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은 의무교육시간의 축소로 그동안 교육시간이 너무 많아 영농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1년차 기준 전체 의무교육시간을 136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축소했고, 연령상 특성을 감안해 온라인교육의 최대인정비율도 40%에서 60%까지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2023년 대비 1000명을 확대한 5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자격은 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이하, 독립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및 예정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은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 1년차는 최대 110만원, 2년차는 최대 100만원, 3년차는 최대 90만원이며, 지급기간은 최초 선발 시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이다. 또한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도록 5억원 한도의 창업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이 연계 지원된다. 다만 창업자금의 경우 최종 지원금액이 개인신용평가 등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출취급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달라는 게 농식품부의 권장사항이다.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1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대상자는 3월말 최종 확정된다. 남현수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우리농업과 농촌을 혁신할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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