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과정서 646억원 증액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해양수산부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규모가 6조6879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6조6233억원)보다 646억 증액된 규모로, 2023년도 본예산 6조4333억원보다 4%(2546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1176억원(2023년 대비 5.8% 증가) △해운·항만 부문에 2조374억원(2023년 대비8.1% 증가) △해양·환경 부문에 1조3247억원(2023년 대비 3.9% 감소)이 편성됐으며,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7315억원(2023년 대비 17.1% 감소)이다.

이중 수산·어촌 부문에선 어업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에 56억원,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45억원,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 4억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어장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와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 예산이 4억원, 10억원씩 각각 증액됐다.

또한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을 지원하는 예산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이 10억원, 8억원씩 각각 증액됐으며,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소금단지 조성 사업비 3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 예산이 2억원 증액됐으며,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도 14억원 증액해 편성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업인 경영난 해소와 섬 주민 교통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대, 산업 기반시설 및 교통·레저·문화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