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민홍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서초구청 제공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식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강성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민홍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사진=서초구청 제공

대구·청주 이어 서울 서초구
의무휴업일 ‘월·수’로 변경
빠르면 내년 1월 시행 예정

주말 물량의 출하 분산 위해
농산물 유통 분야 필요성 제기
‘휴무일 자유지정조치’ 제안 ‘눈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사례가 대구와 청주에 이어 서울특별시에서도 나타난다. 서초구가 서울 자치구 중에 처음으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결정,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9일 서울 서초구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대·중소 유통업 상생 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서초구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될 예정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는 대구광역시가 올해 2월 대형마트 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꿨고, 충북 청주시도 5월부터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서초구는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중에 평일 휴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평일 휴업일은 매월 2·4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에 대형마트별로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주말에서 평일로 휴업일을 조정하는 지자체가 조금씩 늘고 있어 확산 분위기로 이어질지가 관심이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1990년대 후반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위축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상생 차원으로 2012년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드라이브, 온라인 시장(쿠팡, 마켓컬리 등) 확대 등의 여건과 맞물려 실효성 논란과 함께 규제 존폐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존폐 여부와 별개로,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점진적으로 평일로 조정·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은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도 제기돼 왔다. 대형마트 휴업일의 대부분이 ‘2·4주 일요일’로 쏠려 있어 농산물도매시장 휴장일(일요일)과 겹칠 경우 산지에서 농산물을 출하하는 데 불편을 겪거나 주말 물량의 출하가 가능한 도매시장(월요일 새벽 경매)으로 몰려 시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는 농산물 유통 분야로만 본다면 규제일 수도 있겠지만, 골목상권이나 관련 종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만큼 규제 폐지 여부를 떠나 현행 의무휴업일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평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휴무일 자유지정조치’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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