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정민 기자] 

전북도는 지난 19일 전북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생명산업 혁신특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전북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생명산업 혁신특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전북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농생명산업지구' 등의 핵심 특례를 본격 추진한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전북농협 대회의실에서 7개 분과 태스크포스팀에서 그동안 논의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생명산업 지구 지정을 도울 시군·전문가가 함께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의 농생명산업의 강점과 특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생명산업 지구’가 지정되면 농생명자원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해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농생명산업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및 농지의 전용․협의 등의 농지법 및 농어촌정비법의 중앙권한을 이양받고, 식품·바이오·종자·반려동물·곤충산업 등의 산업 진흥 및 공유재산 매각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농생명자원의 개발 조사를 통해 지역의 수요를 파악했다. 11월부터는 분야별 전문가와 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혁신성장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해 농생명산업지구 기본계획 및 새로운 방향 도출에 힘쓰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와 제언을 바탕으로 농생명산업 지구 기본구상(안)을 보완·완성할 계획"이라며 "기본구상(안)을 기초로 내년도에 실시하는 연구 용역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구정민 기자 kooj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