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송해창 기자] 

충남 홍성군이 내년 1월 31일까지 ‘2024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접수한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60동 △농촌빈집정비사업 90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95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5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85동 등 총 5개 분야로 추진된다.

주택개량사업은 신축 최대 2억원, 개축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의 철거공사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500만원이다.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최대 352만원,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최대 300만원,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내년 1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군 허가건축과 주택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인한 홍성군 허가건축과장은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홍성=송해창 기자 song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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