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식품부-동서발전-대상 MOU
기업,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지원
농가 탄소배출권으로 비용 회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민관협업을 통해 시설농가의 에너지비용 부담절감에 나섰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13일 한국동서발전, 대상(주)와 ‘시설농업분야 고효율 냉난방기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이 시설농가에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고,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의 ‘시설농업분야 에너지 시설 투자모델’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한국동서발전, 대상(주)가 역할을 구분해 투자모델의 안정적 추진과 성실한 이행,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에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겹보온커튼을 비롯해 에너지절감시설을 보급하면서 시설농가의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2020년 34.4%에서 2022년에는 20.7%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열이나 폐열, 공기열 등 농가의 근원적 난방비 부담 해결을 위한 고효율 냉난방시설의 경우 농업인들의 초기비용 부담 등으로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과 시설농업 간 투자 접점을 찾아 ‘시설농업분야 에너지 시설 투자모델’을 마련했고, 한국동서발전, 대상(주)가 참여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 대상(주)의 투자모델 참여로 다수농가의 고효율 냉난방시설 설치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동서발전, 대상(주)가 지속적인 투자의사를 밝히면서 시설농업분야에 고효율 냉난방시설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훈 차관은 “기업과 정부가 협약을 통해 시설농가에 고효율 냉난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는 모델을 만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농가에서는 고효율 냉난방 시설이 필요하지만 자부담 때문에 시설투자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차관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이 농가의 자부담을 지원해줌으로써 농가들이 편하게 고효율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면서 “이번에 9개 농가를 지원할 예정인데, 농가평균 4800만원의 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참여기업은 ESG 경영과 함께 농가에서 나오는 탄소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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