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업현장에 일손 부족현상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이농현상과 고령화로 부족한 인력의 빈자리는 외국인근로자로 채워진지 오래이며,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포기해기 해야 할 정도다. 올해 농업분야에 투입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 1만4000명, 계절외국인근로자 3만5000명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농업현장에 5만명에 가까운 외국인근로자가 필수 인력으로 고용되면서 급부상한 문제가 숙소다. 농업 특성상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숙소를 마련하면서 농지를 활용한 농업경영체들이 상당하다. 농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은 현행 농지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이다 보니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만 농업현장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농지법 개정을 통한 가설건축물 허용이다. 다행히 최근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농지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농지전용 신고 및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농업 현실을 반영하자고 농업경영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토해양부와 건축법상 안전 문제를 협의 한 후 협의를 통해 주택 형태로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농업경영체들이 외국인 숙소 문제로 벼랑 끝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농업 현실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외국인 숙소로 사용 가능한 가설건축물이 허용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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