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영업구역 분리 후속조치로 
시장 4곳 차량 통행 차단·제한
경매제 이용자 사용 막혀 ‘반발’
행정 명령 집행 취소 소송 청구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강서시장)에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영업 구역 분리 문제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법정 분쟁 끝에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는 모습이었는데, 이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실시한 조치 명령이 또다시 법정 공방을 초래하고 있다. 경매제 시장 유통 관계자들이 법원에 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 수위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강서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장 내 4곳의 차량 통행을 차단 또는 제한(분리대 2곳, 차량 차단기 2곳 설치)한 서울시공사 강서지사의 후속 조치로 인해 경매제 이용자들의 대형주차장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경매제 영업활동이 지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며 중단을 요구했으나,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방침을 밀어붙이자 시장 내 청과도매법인 강서청과가 개설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공사의 후속조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11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본안소송과 함께 서울시공사(서울시)의 조치 명령 집행을 우선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한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했다.

강서청과 관계자는 14일 “서울시공사의 후속조치 이후로 경매제 중도매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대형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해 거래처 물건을 제대로 실어주지 못하는 등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멀쩡한 대형주차장을 쓰지 못하게 만드니 차량들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조치를 중단해 줄 것을 공사와 서울시에도 요청했고, 서울행정법원에도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소송 건과 관련해 13일 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됐고, 재판부가 긴급을 요하는 부분인지, 심각한 피해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해 다음주 중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시장에서 벌어진 불법 거래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같은 시장 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영업장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앞선 소송에서 강서청과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9월 내려진 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법정 분쟁이 재현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강서시장의 도매법인 관계자는 “공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가 개설자 재량이라는 점을 들어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시장 내부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 내 유통 관계자들의 이해와 입장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공사가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조장자’가 되고 있어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또다른 논란으로 재점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매제 중도매인, 집단 반발..."시장도매인제 위주의 편파 행정" 불만

경매제 중도매인들의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서울시공사 강서지사 관계자들을 찾아 후속 조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중도매인 200여명이 참여한 연명부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도매인들은 성명서에서 “서울시공사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구역구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단 위치를 지정한 후 차단기 및 차단벽 설치를 강행하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라”며 “서울시공사의 행정행위는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독선적 행위이며, 재량권 및 권한 남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중도매인의 영업 축소 및 생존권 위협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감당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한편으로 공사의 후속 조치가 경매제 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등 이전부터 계속된 시장도매인 시장에 편중된 편파 행정의 일환이라는 '경매제 홀대' 인식이 짙게 깔려있어 그동안 눌러왔던 불만까지 복합적으로 터져나오는 양상이다. 서울시공사가 이제까지 시장도매인에 대한 일방적인 투자 및 지원(주차장을 지하저장고 20개소로 제공, 절대녹지를 점포 8개 및 창고 16개소로 변경, 시장도매인 점포 앞·뒤 비가림시설 설치, 트럭동 무허가시설 비가림 설치, 서비스동 및 식품종합상가 앞 주차장 일방사용 허용 등)을 해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장 내 청과도매법인 서부청과의 유복만 과실부 중도매인조합장은 “시장도매인제 중심의 행정 지원이 계속 이어지면서 경매제 시장이 홀대받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하고, 실제로도 노골적인 편파 지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분리 조치의 경우도 경매제 시장만 대형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제약을 받고 있다. 주차장을 막는 차단 조치를 하려면 두 시장 모두 공정하게 해야지 경매제 시장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받게 된다면 이는 공정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복만 조합장은 “강서시장 개장 당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구역에 대한 명확한 부지면적, 즉 경매제 4만3000평·시장도매인제 2만평을 바탕으로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부분을 공개해야 하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반입·반출구역의 분리 및 물류동선의 구분을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매인들은 성명에서 “더 이상은 서울시공사의 일방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업무처리 방식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도매인의 영업권 침해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 방안과 시장도매인에만 일방적으로 지원 투자한 만큼을 경매제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독선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공사가 개설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행위를 이행할 것을 강서시장 전 중도매인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시 전 중도매인은 일치단결해 서울시공사를 대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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