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속초시는 도루묵 산란 철을 맞아 어족 자원 보호와 항·포구 및 갯바위 등에서 비어업인의 도루묵 불법 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12월 한 달간 유관기관(해경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루묵 주요 포획지를 중점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 대상은 ▲도루묵 체장 미달(11cm이하) ▲비어업인 다수 통발 사용(1인 2개 이상) ▲어촌·어항 및 항만구역 내 수산동·식물 포획 행위 ▲관련법에 정해진 어구 이외 사용 등이다.

속초시는 항·포구별로 도루묵 불법 포획 금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단속을 통해 어족 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동해안 도루묵의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도루묵 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속초=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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