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정부가 김장철을 맞이해 김장용 식재료 제조 및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을 점검하고, 적발된 위반업체 22곳을 행정처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절임배추와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업소 총 2076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2곳(약 1.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유통 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 불량 등 3곳), 기준 및 규격 위반(제조·가공 기준 위반 등 2곳), 기타사항 위반(표시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이와 더불어 시중에 유통되는 김장 재료 645건에 대한 수거 검사도 진행됐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37건 가운데 액젓 2건(총질소 위반), 대파 1건(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총 3건이 부적합 판정돼 회수 및 폐기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 단계의 김장 식재료에 대한 정밀 조사도 이뤄졌다. 총 273건을 검사한 걸과 천일염 1건(불용분 위반), 양파 2건(잔류농약 기준 초과) 등 총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통관을 차단했고 반송 및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검점을 통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제품이 재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5회 실시하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 및 유통,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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