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조합장 선거운동 제약으로
조합원 알권리 침해 우려 
농식품부·중선관위 이견 없어
이번 회기 내 본회의 통과 주목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과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여기에 현직이나 직원 출신이 일반 후보자에 비해 유리하다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농·축협의 경우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21개소 37.8%로,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의 41.8%에 비해 4%포인트 감소했다. 현직 조합장의 프리미엄이 강세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국회에선 위탁선거법 개정 법률안 발의가 지속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농협·수협의 중앙회장 선거에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운동 주체를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국회 행안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건의 위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행안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률안에는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외에 1명 확대하는 것과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후보자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이 가능하고, 후보자는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해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은 “그동안 (법률 개정이) 안 된 것이 이상했다. 현실적으로 된 것이다”며 “(행안위를 통과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은 그동안 농민단체나 개정을 요구한 쪽의 내용이 상당 부분 정리가 잘 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조합장 선거가 좀 더 균형 있게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강제규정을 둬야 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이 부분은 향후 농민단체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위탁선거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21대 회기 내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위탁선거법 개정엔 농림축산식품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의 결정만 남았다는 평가다.

이선신 한국협동조합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정 법률안보다 더 개선될 부분이 있지만 현재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 내용을 보면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나 선관위에서도 큰 이견이 없고, 법사위가 법률안의 자구와 체계만을 검토하는 점을 볼 때 법안 통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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