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반복 부과’ 가능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이 6만6024동에 달하는 가운데 경관훼손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촌 빈집을 정비하는 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농어촌정비법을 보완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다. 지자체 행정조사의 빈집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이고, 최근 10년간 빈집 수는 평균 5만3554동이며, 빈집 정비 실적은 연평균 7534동이다. 농촌의 경우 소유주의 사망이나 거주지 변경, 도시 이주 등으로 빈집이 발생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나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인해 자발적 정비 및 철거 없이 방치되는 경향이 있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또, 직권으로 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장이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해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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