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할랄인증청 담당자가
규정·인증 취득 방법 등 소개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식품부가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현지 할랄인증청 담당자가 참석하는 설명회를 국내에서 개최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 10월부터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의무화 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관계자와 국내 민간 할랄 인증기관, 수출기업 등 할랄 인증과 관련한 민관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였다.

인도네시아는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년 10월부터 자국에서 수입·유통하는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의무화(신선농산물 제외)할 예정으로,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과 국내 할랄 인증기관인 ‘(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이 할랄 인증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을 11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의 할랄 인증 업무 담당자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 보장시스템 및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 관계자가 인증기관별 할랄 인증 취득 방법을 소개했다.

농식품부에선 현재 할랄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할랄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며, 할랄 인증 비용과 상담, 성분분석 등을 aT와 한국식품연구원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설명회에 앞서 아킬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장과 ‘한-인도네시아 간 할랄식품 협력에 대한 면담’을 갖고 “지난 9월 양국 정상 간 회담 이후 어느 때보다 양국의 농식품분야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할랄 인증 상호인정협약을 통해 양국의 농식품 교역이 증가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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