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특사경, 불법행위 10개소 적발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식육 등급과 부위를 속여 파는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이 매입 거래명세표 조작·위조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축산물 부정 유통․판매 기획단속 결과, 10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거래내역서류 허위작성 4건, 한우 등급·부위 거짓 표시 3건, 무신고 식육판매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축산물 유통기준 위반 1건이 적발됐다.

A업체는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총 728.1kg, 1229만원 상당의 3등급 한우를 매입해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육가공업체에서 1등급 한우를 공급받은 것처럼 위조한 ‘매입 거래명세표’를 납품서류로 사용, 학교 영양교사와 점검을 위해 영업장을 방문한 지자체 공무원까지 속였다고 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영업장 냉장고에 보관 중인 3등급 한우의 매입 자료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이어간 결과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B업체는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되는 축산물을 대부분 절단·분쇄해 공급하는 것을 악용, 학교가 납품 요청한 돼지 앞다리와 등심을 비교적 가격이 싼 뒷다리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숨기기 위해 ‘매입 거래명세표’를 허위 작성해 학교 납품에 사용했다고 한다. 6개월 동안 2464kg 1193만원 상당의 돼지 뒷다리 부위를 매입해 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적발됐다.

C축산물판매장은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납품받지 않은 한우 안심살 등 18품목에 대해 식육의 종류, 등급, 이력번호가 적힌 허위 거래명세표를 D육가공업체에 요청했다고 한다.

대형마트 내 축산물판매장 E업소는 한우 목심 부위를 양지 부위와 섞어 한우 양지국거리 제품으로 거짓 표시했고, 1등급 한우고기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매장에 진열된 식육 7.58kg 83만원 상당의 부위와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우 한 마리로 학교에서 발주한 소고기양을 모두 맞추기가 어려워 다른 부위를 같이 작업해 납품하는데, 학교에 부위 변경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여러 차례 기획단속을 했지만, 매입 거래명세서 위조 같은 악의적 행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도민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농축산물 거래 유도를 위해 식재료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