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관련 조례 제정
내년부터 연 60만원 지급

[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지역의 주요한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점검·관리할 관리자를 위촉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경남 남해군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남해군은 지난 5일 열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결을 거쳐 ‘저수지 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이장 추천을 받아 저수지 관리자를 임명,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저수지 관리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저수지는 농업활동의 필수적인 물 관리 기반시설이다. 평소에도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이장이나 마을 주민의 자체적인 봉사활동으로 관리돼 왔는데,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남해군은 군내 117곳 저수지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안정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 저수지를 관리할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에, 기상 상황에 따라 즉각 관리에 나서야 하는 등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자들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저수지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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