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신청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25일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일을 확정하고, 향후 일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신청은 12월 13일부터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 신청은 내년 1월 10~11일 이틀 동안 이뤄진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1월 12일부터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회원 조합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과거 선거에서는 대의원 등이 간선제로 농협중앙회장을 뽑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조합장 등 선거인 1111명이 직접 선출하게 된다. 특히 조합원 수 3000명 미만의 조합은 1표,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의 조합은 2표를 행사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장 당선인 결정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이 경우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 농협중앙회 정관 등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충분한 사전 안내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인 매수 및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 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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