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시행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후속 조치에 대해 경매제 영업력을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조치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시장 곳곳에 설치했다.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시행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후속 조치에 대해 경매제 영업력을 약화시키는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조치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시장 곳곳에 설치했다. 

청과도매법인들 서울시에 요청
차단기 설치, 판결에 부합 않고
주차장 봉쇄 등 영업력 약화 초래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도매법인들이 시장 내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영업공간을 명확히 분리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시행된 이동통로 차단 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공사)의 후속 조치에 대해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매제 영업 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편파 행정이라며 일방적인 후속 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강서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3곳으로 구성된 ‘강서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 협의체’(도매법인협의체)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에 제출했다. 도매법인협의체는 앞서 11월 23일에도 후속 조치의 취소·중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시공사에 전달한 바 있다. 

협의체가 문제로 보는 서울시공사의 후속 조치는 시장 내 이동통로 4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분리대 2곳, 차량 차단기 2곳)하는 것<본보 2023년 10월 27일자 6면 참조>이다. 이는 현행 시장 공간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분리를 요청한 강서청과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서울시공사가 마련하고 시행한 조치다. 이에 대해 도매법인협의체는 시행 이전부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도매법인협의체는 서울시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서울시공사는 차단기 설치를 통해 출하자 및 구매자 차량의 출입을 계속 허용할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는 경매제 시장과 시장도매인제 시장 간 반입·반출 구역의 분리는 물론 물류 동선을 분리하라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동통로 차단장소 4개소의 위치는 경매제 시장 이용자(출하자, 구매자)의 주차장 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영업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경쟁력까지 쇠퇴하게 만드는 조치로써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시장도매인만을 위한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매법인협의체는 “영업공간 분리를 위한 양 시장 간 이동통로 차단장소 4개소의 위치 선정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근거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며 “협의체는 그동안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계획 면적과 현재 면적, 그리고 각 면적이 변하게 된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그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결정돼야 한다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진행된 서울시공사의 후속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서울시에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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