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단
12월 20일까지 거래 물량의 5%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사업단이 제주산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한 물량의 5%를 추가 지원해주는 ‘2023년 제주산 농산물 온라인마케팅 판촉행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aT 온라인도매시장사업단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사업 대상은 제주도 내 소재한 제주산 농산물 생산·유통 법인이다. 이들 가운데 감귤류, 밭작물 등 제주산 농산물을 온라인도매시장을 이용해 출하·판매한 업체에 거래 물량의 5%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을 조기에 종료한다.

예를 들어 구매업체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제주산 농산물을 일정 수량 주문했을 때 판매업체는 구매업체에 주문수량의 5% 물량을 추가 배송하고, ‘제주산 농산물 추가물량 지원 신청서’를 aT에 이메일로 제출(구매사 인수 및 구매확정 시)하면 추가 배송 물량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는 형식이다. 다만, 현재 제주도 및 aT에 지원 제한 등 기타 제재를 받는 업체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 온라인도매시장사업단(02-6300-174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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