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강용범 경남도의회 부의장.
강용범 경남도의회 부의장.

“소규모 어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어촌의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개선해 어촌 소멸 문제 해결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용범 경남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창원8, 경제환경위원회)은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며 이와 같이 피력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일 열린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다.

강 부의장은 “어항은 어업활동의 기반시설이자 어업인의 기초생활 근거지다”면서 “어촌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및 어업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소형어선의 안전정박과 수산업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국가 및 지방어항은 법정 어항으로 지정돼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국·도비 등의 재원 확보로 운영되고 있지만, 소규모 어항인 마을공동어항과 소규모 항포구는 비법정 어항으로 구분돼 열약한 지방재정으로 어항시설 확충 등의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경남도내 소규모 어항은 143개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비법정 어항으로 구분돼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 지원도 충분하지 못해 노후화돼 있는 어항시설이 매우 많다”며 “어업 경쟁력 악화는 물론, 어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강용범 부의장은 지난 1월과 9월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내 소규모 어항이 처해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남도가 소규모어항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장해왔고, 경상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에 나섰다.

강 부의장은 “경남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해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어가인구 감소로 어촌 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남=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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