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연내 제정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3년 11월 30일 열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식 모습.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근거가 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뒷받침하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 및 부처 간에 큰 쟁점이 없고 산업계 요구가 큰 만큼 연내에 법률안을 통과시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 푸드테크 관련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과 연내 제정이 시급한 이유 등을 짚었다.

홍문표 의원 지난 3월 발의
온라인 시장질서 규율 담겨

농가수취 가격 제고 등 필요성
여야, 부처간 이견도 없는데
국회 문턱 못 넘어 처리 급해

▲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이 필요한가=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단위시장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거래가 체결된 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접 배송돼 물류 최적화가 이뤄지고, 기존 3단계인 도매단계가 1~2단계로 단축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어 출하선택권이 확대되고, 수취가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구매자 역시 플랫폼에서 전국의 상품을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온라인 도매거래라는 새로운 시장질서에 대한 규율을 정하기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23일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시장개설과 운영주체, 거래주체 관리, 시장운영, 질서유지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9월 18일 열린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한 농민단체, 판매단체 및 구매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설립에 대한 기대와 함께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기존 도매시장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유통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술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관계자도 기존 농안법상 공영도매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민단체도 출하 선택권 확대 등으로 농업소득 감소로 어려움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일 될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이처럼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산업계의 요구가 큰 법률이다. 또한, 농가수취 가격 제고, 경쟁 촉진에 따른 유통효율화 등 해당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및 부처 간에도 특별한 쟁점이 없다.

그런 만큼 농산물 유통업계에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및 디지털 유통혁신을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규제샌드박스(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실증특례로 농안법 규제에 대한 적용 예외를 받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11월 30일 출범했지만 별도 법률이 제정돼야 장기적 안정성을 갖고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달곤·한병도 의원 각각 발의
산업진흥정책의 근거 등 담아

지역소멸에 대응한 신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등
산업계 요구 크지만 국회 계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시급성=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I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신산업이다. 푸드테크에는 대체식품, 간편식품, 식품프린팅, 스마트팩토리, 배달앱 및 무인주문기, 배달·서비·조리 로봇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또한, 식품과 기술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식품과 서비스의 개발, 생산 공정 효율화, 유통시간 단축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가 기대되면서 국내외 시장도 성장세다. 2020년 국내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61조원에 달하며, 2017~2020년 연평균 31.4%가 성장했고, 같은 기간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5542억 달러(약665조원)에 연평균 38%가 성장했다. 이처럼 푸드테크가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자 정부는 2022년 12월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기준을 정비해왔다. 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임호선 의원, 김홍걸 의원 등이 잇따라 푸드테크산업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정치권의 관심도 높다.

농식품부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은 3개소를 지정하는데, 여러 지자체가 사업수요를 제출할 만큼 지역의 관심도 높다. 특히, 푸드테크 산업계는 푸드테크 관련대책 수립을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푸드테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는데, 이런 여론에 힘입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6월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8월 4일에 각각 해당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은 푸트테크산업의 정의, 기본계획 수립, 인력·자금·기술개발 등 산업진흥정책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처럼 여야나 부처 간에 쟁점이 없고, 산업계의 요구가 큰 법률이지만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푸드테크 산업계나 지자체에서는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근거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푸드테크 관계자는 “푸드테크산업은 지역소멸에 대응한 신산업이면서 지역에 관련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 창출, 농산물 수요처 확대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면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연내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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