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대표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안전성 확보 세부계획 수립
유해물질 조사기술 연구 등 담아
도의회 농림수산위 원안 가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추진중인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상품성 향상에 관한 조례가 주목받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1월 29일 제324회 6차 정례회에서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국민의힘·고성)이 대표로 농림수산위원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조례에는 수산물 품질향상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지사 책무와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수산물 안전관리와 시료 수거 및 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과 수산물 안전성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에 대한 근거, 수산물 안전관리와 유해 물질 안전성 조사를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시책 등이 담겨 있다.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국민의힘·고성)은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거나 상위법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상품성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어업인 소득향상 및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강정호 의원(국민의힘·속초)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방류 관련 도민들의 걱정이 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산물의 안전성과 도민들이 걱정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며 “재원 조달을 보면 총 5개년도 16억5000만원 중 국비는 5억7천만원으로 최소한의 국비만 산정되어 있는데 동해와 남해를 낀 광역단체는 국가 보조가 더욱 지원돼야 한다”고 국비 확보를 당부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강원=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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