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성토재·복토재로 활용 모색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수산부산물법’에 따르면 수산부산물은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말하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를 수산부산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 등은 그간 폐기물로 여겨졌던 패류 6종의 껍데기를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등 19개 유형으로 재활용해오고 있다. 

해수부는 11월 30일 수산부산물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하며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을 확대했다. 최근 조개 껍데기를 성토재(쌓아올린 흙)·복토재(매립 후 상부에 덮는 흙)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기존 19개 재활용 유형에 추가로 이 유형을 포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또한, 영세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중간처리업체) 허가요건도 완화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업체는 환경기능사 등 기능사 이상의 전문가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전문가 임금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일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영세업체에 한해 직원 중 1명 이상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요원으로 고용해도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도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더욱 높였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부산물법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재탄생시켜 선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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