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임업 현장은 산세도 험준해서 고령 임업인들이 풀베기를 하는 등 임작업을 하기 어렵다. 청년세대가 없는 이곳에 외국인력 투입을 통한 인력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임업 현장은 산세도 험준해서 고령 임업인들이 풀베기를 하는 등 임작업을 하기 어렵다. 청년세대가 없는 이곳에 외국인력 투입을 통한 인력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육림업·벌목업·서비스업 등
내년부터 1000여명 예상
임산물 재배는 계절근로 추진

내년부터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임업 종묘 생산업 등 임업에도 투입된다. 규모는 1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2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했는데, 음식점업과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이며, 이 업중 중에서도 개인사업자가 아닌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 생산법인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기간인 7월부터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외국인력 도입이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업 종사자의 연령대가 60~70대로 높다. 임업 현장이 대부분 산인데다, 작업강도도 세 이들이 일하기엔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이를 대신할 청년세대 유입도 많지 않은 상황. 새로운 외국인력을 통해 고령 임업인을 대체, 임작업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번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추후 임산물 재배를 위한 계절근로 도입도 검토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은 현장 여건이 험해 내국인을 고용하기 힘들다”며 “교육 등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된다면, 그간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법무부와 계절근로도 협의하고 있다”면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그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고,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력(E-9)이 일하는 업종과는 다른 임산물 재배업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산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과 체류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 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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