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시장교란 행위 차단 총력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관원이 햅쌀 출하시기에 저가미 판매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양곡표시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이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판매,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 등에 대한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위반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분석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생산연도 둔갑, 혼합 등 쌀의 부정해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 9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단속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국산 쌀의 국산 둔갑, 국산과 외국산 쌀의 혼합, 품위가 낮은 저가미의 혼합 판매 등 부정유통 우려가 예상돼 단속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대상은 쌀 및 현미 등 양곡을 시중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임도정공장, 양곡판매상 등이며,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구곡 또는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성우 원장은 “양곡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