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우리나라와 철새 도래 경로 비슷해
방역당국 “국내 농가도 방역 철저히”

11월 27일 일본 남단 사가현 가시마시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가금농장에 대해 차단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본은 올 10월 4일 일본 북부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폐사한 큰부리까마귀에서 처음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6개 도도부현에서 25건이 검출되고 있으며, 가금농장도 지난 11월 24일 사가현 산란계 농장과 11월 26일 이바라키현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신고된 후 27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부터 국내 야생조류 분변·포획 및 폐사체에 대해 예찰·검사를 강화해 총 6543건을 검사했지만 아직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검출되지 않았고,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겨울철에 동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온 점을 감안해 올 겨울철 국내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본 농림수산성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철새가 일본에 유입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겨울 철새의 도래 경로가 비슷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가 우리나라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내부로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 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를 매일 청소하는 등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금농가에서는 사육하는 닭·오리 등이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전화: 1588-9060/1588-4060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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